(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허위공시와 공매도 등의 악용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금감원이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51건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해 89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23건에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은 36건으로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시세조종 사건은 23건에서 18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반면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가 10건에서 27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금감원은 무자본 M&A와 해외투자, 신사업 진출 등 허위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이상매매 동향을 분석해 고빈도 매매(HFT) 등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과 조사도 강화한다.
또한 차입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고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발견될 경우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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