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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스타트업·혁신기업 비상장주식, 회계심사시 원가 평가 인정

공정가치 추정 어려워…단계별 접근 도입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심사시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들의 비상장주식에 한해 원가 평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이 보유한 모든 지분(비상장주식 포함)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가치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공정가치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마련, 피투자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투자기간과 기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별 접근방식으로 공정가치 평가 관련 심사를 수행하기로 했다.

 

우선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은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에 대한 검토내역과 판단근거를 문서화해 공시해야 한다.

 

창업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공시 여부 등으로 공정가치 평가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심사할 방침이다.

 

특히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평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오류사항 발견 시 기업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회계위반으로 최종 판단되면 곧바로 수정권고해 적시 정정을 유도한다.

 

다만, 성장성이 있는 기업임에도 산업 특성상 초기 사업비·연구개발비 등으로 본격적인 경영 실적을 시현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는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재무제표에서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추정 차이, 단순 오류 등 과실에 의한 위반이 발견될 경우 수정 권고를 이행하면 감리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고, 주의 등 경조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대신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업·감사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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