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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남방 지역 진출, 현지화 노력 필요”

국내 금융회사 신남방지역 진출 지원 간담회 개최…“현지법규 철저 준수” 당부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연합]
▲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연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남방지역에 진출하는 국내 금융사들에게 현지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국내 금융회사 신남방 진출 지원 간담회’에 참석한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신남방지역 진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대국의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며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해외점포 현지화에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진출 국가를 수익성 확보를 위한 거점으로 보기보다는 공동번영의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현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지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등 진출 국가의 금융발전에 기여하는 장기적 동반자 관계로 인식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출 국가 현지 법규에 대한 철저한 준수도 당부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최근 각국 감독당국은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엄격하고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는 추세”라며 “본점 차원에서 현지 법규의 철저한 준수와 해외 영업점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신남방국가들의 연수 수요를 적극 수용하는 등 국가별 맞춤 금융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 수석부원장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감독당국도 핀테크와 가상화폐, P2P 감독, 사이버 범죄예방 등에 큰관심을 보이고 있고 거시건전성 감독 이슈나 증권법, 보험업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금감원 측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초청 세미나나 방문 연수 등 여러가지 방안을 권역별 협회 차원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금융회사 해외사업 담당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신남방국가 진출 모범사례와 현지 감독당국의 인허가 정책 동향 등을 공유하고 시장 진출과 영업에 관련된 애로·건의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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