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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반대' 결의대회 연다

9일 오전, 세무사제도 창설 제58주년 기념식 및 31대 집행부 출범식 함께 진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9일 오전 11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은 세무사제도창설 58주년 기념일과 제31대 집행부 발대식이지만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세무사 제도에 심각한 위협이라 여겨 이날 회원들과 공동 반대결의 대회를 이어서 열고 성명을 내기로 했다.

 

결의대회는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경과보고, 원로·여성·청년 회원 및 사무처 직원 대표 등의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 원경희 회장의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된다.

 

또한 한국세무사회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청원 20만명 동의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이번에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세무회계까지 허용하고 있어 세무사제도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전회원의 단결된 뜻을 담은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며 “세무사제도 창설 기념일에 우리 세무사회 회원의 단합된 목소리를 내, 국민들에게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부와 국회는 한국세무사회의 안을 받아들이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6일 현재 2만 3천여명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20만명 동의가 필요한 만큼 우리 모든 회원은 물론 가족, 친지, 동료, 직원, 이웃 등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란다”며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당초 예정돼 있던 세무사제도 창설 58주년 기념식과 제31대 집행부 출범식이 먼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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