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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변호사에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 반대' 결의대회 개최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 절대 양보 못 해"
"세무사 자격증 반납 등 결사항전" 주장도 나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9일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면 허용한 기획재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조세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허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무사회는 이날 세무사제도 창설 제58주년 기념식과 제31대 집행부 출범식과 겸해 열린 결의대회를 통해 세무사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법 개정 관련 대응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18.04.26 헌법재판소,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전면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
  • 2018.05.04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회와 기획재정부 세제실 업무간담회 개최
  • 2018.07.04 세무사회, 세무사법 개정 건의안 기획재정부에 제출
  • 2018.07.31 정부(기재부 세제실)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 교육 등 조건 없음
  • 2018.08.09 세무사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세무사회 의견 기재부 제출
  • 2019.08.05 세무사회 회장단 기재부 세제실 방문
    - 헌법불합치 및 조세소송 등 세무사법 개정 현안에 대한 의견 전달
  • 2019.08.16 세무사제도 개정 추진 특별 TF팀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 2019.08.20 세무사제도 개선 추진 특별 TF팀 제2차 TF 회의 개최
  • 2019.08.22 세무사제도 개선 추진 특별 TF팀 제3차 TF 회의 개최
  • 2019.08.23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 기획재정부 제출
  • 2019.08.24 세무사제도 개선 추진 특별 TF팀 제4차 TF 회의 개최
    -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 최종 제출안 검토
  • 2019.08.26 기획재정부·법무부 합의에 따른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 2019.08.27 세무사제도 개선 추진 특별 TF팀 제5차 TF 회의 개최
  • 2019.08.28 세무사제도 개선 추진 특별 TF팀 제6차 TF 회의 개최
  • 2019.09.02 세무사제도 개선 추진 특별 TF팀 제7차 TF 회의 개최
  • 2019.09.06 세무사제도 개선 추진 특별 TF팀 제8차 TF 회의 개최
    -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세무사회 건의안 최종 검토, 공인회계사회와의 세무사법 개정 추진 공조 방안
  • 2019.09.09 헌법불합치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세무사회 건의안 기획재정부 제출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 한국세무사회 법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새론세무법인 윤명렬 세무사는 "세무사회의 의견이 세무사법 개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전국 모든 세무사들의 세무사자격증 반납 등을 통해 세무사들의 결사항전 의지를 보이자"고 말해 큰 호응을 얻었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가 채택한 결의문 전문이다.

 

결 의 문

 

세무사시험도 보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58년간 지켜온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세무대리시장의 편법, 불법을 양성시키는 것이며,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세무사법 입법개정안은 우리 세무사회가건의한 안대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세무사회 1만3천 세무사는

세무사제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과 권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세무사회 1만3천 세무사는‘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한국세무사회가 건의한 안대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세무사회 1만3천 세무사는 조세 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결사반대한다.

 

하나. 한국세무사회 1만3천 세무사는 국민에게 소송대리 선택권을 보장하여 전문적 조세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국세무사회 1만3천 세무사는 법무부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업무만을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원경희 회장과 제31대 집행부의 회무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결사 항전의 의지로 단결된 힘을 보여줄 것을 다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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