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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임원워크숍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대응 방안 숙의

세무사법 개정안 대응방안 검토 위해 TF팀 회의 개최
83개 공약추진 이행계획 점검하고 실천 의지 다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9월 20~21일 양일 간 경기도 여주 썬밸리호텔 사파이어룸에서 제31대 집행부의 첫 임원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세무사회의 현안인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더불어 제31대 집행부의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원경희 회장을 비롯해 장운길·고은경·김관균·이대규·박동규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남창현 감사, 각 지방세무사회장과 상임이사, 그리고 사무처에서 각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 반대 대응방안과 공약추진계획 이행 계획을 점검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와함께 세무사회 현안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세무사법 개정 반대 대응방안 검토를 위해 세무사제도개선 추진 특별 TF팀 위원인 장기락 법제위원장, 황영순·주영진 세무사도 참석해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개최하며 현안을 논의했다.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여기 계신 임원여러분들이 앞장 서서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것에 회장으로서 감사하다”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하고 채워가면서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되는 여러가지 사안들이 우리 1만3천 세무사 회원을 위하는 것이고, 한국세무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자세히 듣고 서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제31대 집행부 공약사항 추진에 대한 이행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후 3시 30부터 정동원 총무이사로부터 시작된 공약추진계획 점검은 전체 일정을 고려해 오후 5시에 끝내려 했으나, 공약추진에 대한 각 상임이사의 열정이 더해지고, 질의와 토의가 이어지며 오후 6시를 훌쩍 넘긴 시간까지 계속됐다. 세무사회는 이날 점검된 공약추진계획에 대해 매 분기별 점검을 통해 진척도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어서, 원경희 회장이 ‘위대한 지도자,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해 워크숍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원 회장은 “조선 4대 임금인 세종대왕은 재임 동안 백성들이 잘 살고, 국가 경제가 나아지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소임을 다 한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다”면서 “우리 세무사도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들을 더욱 잘되게 돕고 잘 살게 돕는 지도자로서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는 전문자격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특강에 이어 정동원 총무이사의 회칙 및 제규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고, 고은경 부회장이 현재 진행중인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국민청원 동의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원 회장은 워크숍에 대한 총평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해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가 원하는대로 세무사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시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회장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우리 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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