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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세무사법 개정안, 노무사와 관계없다…전문위원실 ‘기업진단 관련 조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무사들이 8일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선 해당 개정안 검토 시 노무와 관련된 검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한국공인노무사회 고문 이완영(19·20대 국회의원) 및 미래를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세무사법 개정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우리는 세무사가 회계·법률 영역을 넘어 노무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까지 침해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규탄했다.

 

노무사들이 문제 삼은 조문은 세무사법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3호다.

 

제2조는 세무사의 직무범위를 나열한 조문으로 현행 제1항 제3호는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를 ‘조세에 관한 신고‧공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노무사들은 이에 대해 급여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발행 업무를 세무사법 시행령에 못 박아 노무사 업무를 침해하려 한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2조 제1항 제3호 개정 목적은 결산장부와 관련된 것으로 급여대장‧임금명세서와 무관하다.

 

아래는 2024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대한 검토보고서의 설명이다.

 

 

○ 현행 세무사법상 장부작성은 단순 계정별 원장 작성 정도가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포함하고 있다.

 

○ 세무사가 세무조정 등 세무서류 작성을 하려면 기업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이미 세무사들은 각 개별 법령에 의해 방송채널사용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등에 대한 기업 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기업진단 업무는 주로 공인회계사가 수행하였던 업무이나 현재에는 각 법령의 근거규정에 따라 세무사 외에도 경영기술지도사 등도 수행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각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업진단 업무를 세무사법 시행령에 재차 못 박아서 ‘세무사가 기업진단을 맡는다’는 법적 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급여대장 작성 등은 세무사가 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이 없고,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도 고려한 바가 없다. 당연히도 대표 발의자가 의도에 두지 않았으니 세무사법 개정 논의에 급여대장 작성 업무 등이 추가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

 

 

◇ 세무사법 개정안 주전장은 ‘회계사’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 주전장은 ‘회계사’다. 세무사법 개정안 중 기업진단과 보조금 단체 결산 검증은 회계사들이 주로 하는 업무였기 때문이다.

 

세무-회계는 칼로 딱 나뉜 일이 아니라 연속선상의 업무로 구분 경계를 두기가 쉽지 않다.

 

세무‧회계란 교집합에서 회계사와 세무사는 자주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자는 직역도 관심 두지만, 한 달 10만원 여력도 내기 힘든 영세자영업자나 영세기업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생계가 걸려 있는 건 직역들도 마찬가지다.

 

노무사들은 2014년 3월 24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 개정의 사례를 호소한다.

 

기존에는 근로자 4대 보험신고 업무를 세무법인과 공인노무사에게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를 개인세무사까지 열어줬다.

 

그런데 이 4대 보험신고 업무를 하려면 직원들이 각각 얼마씩 월급을 받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업무가 급여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발부다.

 

현재 상당수 사업장들이 노무사에게 급여대장 작성을 맡기고, 세무사들이 4대보험을 신고하더라도 노무사가 발부한 임금명세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 소규모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현업‧폐업 사업자들을 취재해본 결과 일부 5인 미만 영세사업자들은 비용부담을 이유로 개인세무사에 급여대장 및 4대 보험신고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세무사에게 공짜로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데, 한 달 최소 10만원 이상을 노무사에게 주고 맡기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세무사들을 취재한 결과, 급여대장은커녕 4대보험 신고로 돈 받는 건 없다면서 월 10~20만원 기장료를 주는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인 이상 ‘공짜 급여대장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다만, 급여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발행은 근로기준법 제48조 관련 사무로 근로기준법은 노무사의 고유업역이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8월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업무가 노무사 고유 업무라고 한 차례 정리한 바 있다(근로기준정책과-2487. 2023. 8. 2.).

 

그럼에도 영세사업장의 세무사 급여대장 작성 사례가 종종 있다보니 노무사들 입장에선 신경이 바짝 서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세무사 직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덧붙일 수 있는 조항이 나오니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일동’ 관계자는 노무사 입장에서는 법에서 엄연히 업무를 나누고 있는 이상 비법적 예외를 용인하는 법이 나올 여지에 대해서 문을 열어두기 어렵다며 이번 규탄성명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공인노무사회 고문 이완영(19·20대 국회의원) 및 미래를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3호 조문은 사실상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세무사 업무 범위에 넣으려는 시도록 해석된다’며 ‘개정안은 노동관계 핵심 사무를 세무사에게 넘기려는 꼼수 규정이란 비판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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