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수가 2017년 대비 3.2% 증가한 1858만명으로 집계됐다. 억대연봉자 수도 80만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27일 이같은 내용 등 총 510개의 통계 항목을 담은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3647만원으로 2017년(3519만원) 대비 3.6% 증가했다. 평균급여는 2014년 3170만원에서 ’15년 3250만원, ’16년3360만원, ’17년 3520만원등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다.
근로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수원시(48만5000명) 용인시(40만3000명), 고양시(39만6000명) 순이었고, 원천징수지(본점소재지)별로는 서울 강남구(95만6000명), 서울 중구(54만5000명), 서울 영등포구(54만4000명)이 많았다.
여성 근로자는 ’17년 대비 4.7% 증가한 791만명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하며, 그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억대 연봉자도 늘었다.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17년(71.9만명) 대비 11.5% 증가한 80.2만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소지별 평균 급여는 울산이 430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4258만원)과 서울(4124만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3123만원), 인천(3123만원), 전북(3267만원)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는 ’17년(55.8만명) 대비 2.7% 증가한 57.3만명이며, 그 중 중국인이 20.5만명으로 가장 많다.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22만명(38.9%)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하며, 그 비중은 ’17년(41.0%) 대비 2.1%p 감소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고자 매년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 통계 20개를 포함하여 총 510개(2018년 490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했다. 아울러 국세통계를 처음 접하는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개념과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수록한 해설서를 제작하여 온라인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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