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2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제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세무관련 유관학회와 추가로 체결했다.
이번에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유관학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이경근)’, ‘한국재정정책학회(회장 김종웅)’, ‘한국지방세학회(회장 백제흠)’, ‘한국조세사학회(회장 정병용)’ 등 총 4개 학회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월 1일 8개 세무관련 유관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세법학회․한국회계정보학회․한국조세법학회․한국국제회계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조세정책학회․월드텍스연구회)와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제도*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한 바 있다.
이날 4개 학회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한국세무사회 회원이 12개 학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 등에 참여하면 최대 4시간까지 회원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원경희 회장은 “유관학회 세미나 참석뿐만 아니라 동영상 보수교육을 시행해 회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식이 세무사회와 학회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과 한국조세 분야를 더욱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국국제조세협회 이경근 이사장은 “오늘 협약을 토대로 각 기관의 많은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한국조세사학회 정병용 회장, 한국재정정책학회 최석규 부회장, 한국지방세학회 류지민 이사도 입을 모아 “오늘 세무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협약을 맺은 학회의 활동이 활발해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장운길·고은경 부회장, 박동규 상근부회장,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등 한국세무사회 임원과 각 학회를 대표하는 학회장 및 임원이 참석했다.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제도>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한 개업 세무사는 연간 총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정세법(2월) 또는 소득세법(4월) 보수교육(5시간 30분)과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2시간 30분)을 이수해야 한다. 원경희 회장의 공약 사항인 학회 활성화와 유대관계 강화, 회원들의 보수교육 대체 인정을 위해 지난 10월과 12월에 걸쳐 12개 세무관련 유관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부터 적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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