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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오늘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총리 건의 뒤 대통령 재가

정총리, 오전 장관들과 관련 논의…문대통령, 오후 선포 가능성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TK)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중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선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가 이날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 이에 대해 상의했다면서 진행 중인 선포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관계장관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 기준 등을 논의한 뒤 문 대통령에게 선포를 공식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의 건의를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포 시점은 이날 오후 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번에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선포 사례다. 앞서 정부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정 총리 주재로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주가폭락과 환율급등, 국제유가 폭락 등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이어 중대본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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