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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비조치의견서심의회 설치 추진...금융기관 법적불안 해소

금융기관 코로나 대응 지원…의사결정 과정 지원 역할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비(非)조치 의견의 쟁점 사항 논의를 목표로 비조치의견서심의회를 산하에 설치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비조치의견서 심사 요청이 활성화된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해당 심의회를 통해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 보다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비조치의견을 내놓을 방침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원장 직속의 자문기구인 비조치의견서심의회의 설치를 추진한다.

 

통상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의 요청을 받아 법령을 해석하고,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금융기관이 하려는 특정 행위에 대해 향후 조치 여부를 결정해준다.

 

유권해석은 법규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수준이지만, 비조치의견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제재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명시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법적 불안을 줄여주는 데 더 효과적이다.

 

다만 금융위에는 법령해석심의회가 있어 해석을 자문하지만, 금감원에는 비조치의견서심의회가 없었다. 때문에 법령해석과 비교해 비조치의견서가 나오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들의 조치가 이어짐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비조치 여부를 문의하는 사례는 자연스레 급증했다.

 

금감원의 비조치의견서심의회 설치는 이 같은 행정적 어려움을 개선하고 금융권을 보다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었던 셈.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처럼 금감원에도 자문기구 성격의 심의회를 두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재도 적극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내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대외 변수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조치의견서심의회는 법령해석심의회와 마찬가지로 금감원 내부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사실 관계·쟁점이 복잡한 사항이나 여러 부서의 업무가 섞인 경우, 기존에 나간 비조치의견 사례와 엇갈리는 경우 등을 심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개별 부서에서 비조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쟁점이 있으면 개별 부서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 경우 심의회에서 공론화하면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밖에 금융회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을 내고, 익명으로도 신청받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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