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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 "세무사회, 복식부기 도입하고 감사위원회 설치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제31대 집행부가 오는 6월이면 임기 1주년을 맞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6월 말에 개최될 정기총회를 앞두고 2019년 정기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에 본지는 김겸순 감사에게 지난해 후보 출마 공약으로 내세웠던 복식부기 시행과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이슈에 대해 들어봤다.

 

Q. 감사 출마 공약에서 한국세무사회의 회계를 복식부기 장부로 변경하겠다고 하시면서 예금이 자그마치 1000억, 1년 예산이 5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실행을 하셨는지요?

세무사회에서 하는 영리사업 부분은 세법상 강제 복식부기 의무라서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세무사회 비영리회계에 대하여도 복식부기를 제안을 원경희 회장께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임기 시작하자마자 한 번, 2019.9.30기준 중간감사 후 또 한 번. 그러나 아직 상임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제안할 예정입니다. 복식부기(複式簿記)는 지출한(지출할) 돈이 어디서 났는지도 같이 기록하는 원리라서 단순 명쾌합니다.

세무사가 뭐 하는 직업입니까? 의뢰인 장부를 복식부기로 하는 것이 기본 본업입니다. 변호사와 차별화하여 업무영역을 지키고 싶은 기술이 바로 복식부기입니다. 회원이면 세무사회 결산서를 보고 한눈에 알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결산서를 회원이 한눈에 볼 수 없도록 작성하고 있습니다.

 

Q. 제가 세법과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지 세무사회 결산서를 보니 정말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다른 단체는 어떤가요?

 

다른 단체인 공인회계사회와 감정평가사회 그리고 공인노무사회의 결산서는 보통의 회사들과 같이 복식부기 형식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통합하여 보고합니다. 이 단체들도 세무사회처럼 일반비영리. 공제사업, 영리사업 등 사업이 여러 개입니다. 비영리사업이든 영리사업이든 각각의 사업별 결산서를 복식부기 형식에 의한 재무제표로 보고하고 전체를 통합한 하나의 재무제표로도 보고합니다. 결산서의 중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자본을 알 수 있는 서식이고,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파악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세무사회 결산보고는 회원에게 보고하는 것인데 전문가인 회원조차도 세무사회 결산서를 얼른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결산서가 복식부기 형식이 아닌 데다가 사업별로 각각 작성한 결산서(일반비영리회계 결산서, 공제회계 결산서, 영리사업 결산서 등)를 하나로 작성한 통합본이 없어 더욱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기와 비교식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교식으로 작성해야 잘한 것과 부족한 것을 비교해서 볼 수 있질 않겠습니까?

 

 

Q. 지방자치단체도 과거 단식부기하다가 복식부기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도입했다고 들었는데 세무사회가 수기장부에 복식부기가 아니라니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복식부기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도입했습니다. 복식부기에 의한 돈의 사용은 그 원천까지 하나의 ‘세트’로 정리하는 거라서 투명을 위한 출발입니다. 복식부기는 자기검증이 되는 제도로서 모든 단체가 도입했거나 도입하는 추세인데 세무사회도 바뀌어야죠. 수기장부는 저도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기장부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전년도와 비교작성방식으로 회계처리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Q. 1년간 지출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00억원 이상이라서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정확한 감사보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떠십니까?

현재 독립된 감사 2인 제도보다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좀 더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만 먼저 전산에 의한 복식부기부터 개정한 후 주장해보겠습니다.

 

Q. 감사보고서의 사전공시제도에 대해 언급도 하셨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세무사 회칙 제28조 제 1항에서 “감사는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총회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총회 때 감사보고를 듣는 분은 전 회원의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총회장에 안 계신 회원을 위해서라도 또는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최소한 총회 7일전에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제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감사보고제도의 개정은 회칙 개정으로 총회권한입니다.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개정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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