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30일 개최되는 제58회 정기총회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정기총회는 63빌딩에서 개최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열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이 다시 확산됨에 따라 대규모 인원이 집합하는 행사를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지자체의 지침, 그리고 세무사 회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 고려해 이번 제58회 정기총회를 예년에 비해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총회의 참석대상은 한국세무사회 회직자와 정부 표창 등의 대표수상자, 그리고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이며, 국회의원 등 내빈 초청은 생략한다.
제58회 정기총회 상정안건에는 ▲회칙개정(안) 승인 ▲감사 선임(안) 추인 ▲2019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안) 승인 ▲임원의 보수(안) 승인 ▲2020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이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17조에 따라 회칙개정(안)은 ‘출석회원의 2/3 찬성’, 그 외 총회 상정안건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부표창을 받는 96명의 회원과 세무사회 내부 포상을 받는 회원들 중 각 부문별 대표수상자만 총회에 참석해 수상하며 나머지 회원들에게는 우편을 통해 표창장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총회 참석 회원들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 착용 ▲지정 좌석제 운영 및 자리 배치 1.5m 이상 유지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열화상 카메라, 비접촉식 체온계, 손 소독제 비치 운영 등 세무사회가 운영하는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 세무사 역시 정부의 방역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무엇보다 회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정기총회를 축소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다만 정기총회는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보장돼야 하고 회칙의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축소 개최라 하더라도 회무사항에 대한 표결 등 권리행사와 의견개진이 필요한 회원들은 한국세무사회에 문의 후 총회 일정과 방역 사항을 준수하여 참석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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