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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法, 박상근 세무사의 등록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박상근 "벌금형만으로 세무사 등록 취소되는 세무사법은 위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6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된 박상근 세무사의 세무사등록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이창형 부장판사)로부터 인용됐다.

 

박 세무사는 고법판결 후 세무사자격을 회복하게 돼, 세무사자격 상실에 따라 물러났던 한국세무사회 감사직도 다시 수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되고 한달도 지나지 않아 대법원으로부터 세무사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아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면서 감사직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박 세무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등 세무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해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함께 감사로 출마했던 남창현 세무사를 감사로 임명하고 지난 6월 열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았다.

 

박 세무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바로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을 냈다. 또 헌법재판소에 "세무사법에서 금액 기준도 없이 단순 벌금형만 받아도 세무사 등록이 최소되도록 되어 있는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및 위헌신청을 제청했다.

 

세무사법 제4조는 세무사결격사유로 10개항목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세무사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 중 제10호에는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 등 타 자격사 관련법률에는 '파면, 제명, 해임, 면직' 등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고 있지만 벌금형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사례는 없어 세무사법과 비교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세무사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이번 고법의 가처분신청 인용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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