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회원들의 사무소 내 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들의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한국세무연수원과 스마트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에 탑재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잦은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혼선이 발생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세무사가 원활한 업무진행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세제 관련 동영상 강의도 함께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 강의는 주영진 세무사(공인노무사)의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 해설 강의와 지병근 세무사의 '7.10. 부동산대책 이후 변화된 부동산 세제'강의로 9월 16일부터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와 ‘세무사회 맘모스’에서 수강할 수 있다.
![주영진 세무사(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 매뉴얼' 해설 강의 모습 [사진=한국세무사회]](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00938/art_16002958350984_f62f40.png)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 해설 강의는 세무법인, 세무사사무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을 쉽게 풀어 설명했고,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감독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비치해야 할 서식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7.10. 부동산대책 이후 변화된 부동산 세제' 강의는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 이후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과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을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사업자 등 4개의 파트로 설명하여 회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부동산 관련 문의에 대하여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원경희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환경속에서 회원들의 편의와 자기계발, 세무사사무실 관리 등을 위해 동영상 교육을 제작해 제공하게 됐다”며 “세무사회가 제공하는 교육영상을 적극 활용해 업무 및 사무소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병근 세무사의 '7.10. 부동산대책 이후 변화된 부동산 세제' 강의 모습 [사진=한국세무사회]](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00938/art_16002958358923_0cc39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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