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부터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개시한다.
납세자는 본인명의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세금고지서를 확인하고,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려면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바로 다음날부터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전자고지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내년 7월부터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2G폰, SKT 스마트폰 중 알뜰폰, 같은 통신사에 동일 명의 휴대전화가 2대 이상인 경우 등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으로 발송하는 우편 고지서는 연간 1000만 건이 넘는다.
우편 고지서는 주소지 변경, 수취인 부재 등으로 고지서 수령이 늦어지거나, 분실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 등이 있었다.
모바일 고지서는 개인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려주기에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낼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우편 고지가 모바일 고지로 전환되면 행정부담과 발송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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