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구로세무서-중소상공인희망재단, 소상공인 세무 지원

‘소상공인 점프업 허브’ 입주 소상공인 지원

왼쪽부터 박진하 구로세무서장, 민홍기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사진=구로세무서]
▲ 왼쪽부터 박진하 구로세무서장, 민홍기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사진=구로세무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로세무서(서장 박진하)와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사장 민홍기, 이하 재단)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세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간담회 개최,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교실·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 ▲점프업 허브 입주 기업을 위한 세정업무 지원 ▲세금 관련 애로사항 신속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 하기로 약속하였다.

 

재단 측은 지난 2019년 서울 구로구에 소상공인을 위한 국내 최초의 전문 컨설팅·보육 공간인 ‘소상공인 점프업 허브’ 공간의 문을 열었다.

 

창업 5년 미만의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맞춤형 컨설팅 및 입주사 간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다.

 

구로세무서는 찾아가는 상담창구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세금 문제 해결을 돕는다.

 

박진하 구로세무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로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적극 협력할 뿐만아니라, 이들 기업이 우량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