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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서울국세청장 “여성기업 지속성장 돕겠습니다”

왼쪽부터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  신경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장 [사진=서울국세청]
▲ 왼쪽부터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  신경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장 [사진=서울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여성기업 지속성장을 위해 세무 애로사항 해소에 나선다.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1일 신경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장 및 여성 기업인 17명과 함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서울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여성기업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여성기업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세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원활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례적인 세무교육도 제공한다.

 

또한, 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는 여성기업의 세금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임 서울청장은 “여성기업이 전체 사업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그 수가 매년 증가하는 등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지만, 글로벌 주요 기업의 여성CEO 비중이 6%인 반면, 한국기업의 여성CEO 비중은 3.6%로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며 “작은 시작이지만 오늘 업무협약이 여성경제인의 성장과 도약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신 지회장은 “오늘 업무협약은 세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여 여성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여성경제협 임원들은 ▲중소기업 세무검증 제외・면제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창업・영세기업을 위한 상시 세무자문 ▲비상장주식 상속・증여 시 세무부담 완화 등을 서울국세청에 요청했다.

 

[사진=서울국세청]
▲ [사진=서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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