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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청사 일부 폐쇄

[사진=내부자료]
▲ [사진=내부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 직원 중 한 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 일부가 폐쇄됐다.

 

17일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종합청사 4동(기획재정부) 3층에 위치한 복권위 소속 직원 한 명이 이날 7시 40분께 출근 직후 가족의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후 양성 판정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이날 오전 7시 25분쯤 대전 지족동에서 출발하는 통근버스를 차고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지난주 목~금(13~14일) 사이 재택근무를 했다.

 

기재부는 오는 24일까지 복권위 사무실을 폐쇄하고, 사무실이 있는 3층 승강기 운행을 중단한다.

 

이 기간에 중앙계단 외 계단실을 폐쇄하고, 해양수산부, 국토부 등 다른 부처 건물과 연결되는 연결 통로도 폐쇄한다.

 

기재부는 복권위 소속 직원 전원에게 코로나 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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