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강릉 33.9℃
기상청 제공

세무 · 회계

기재부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청사 일부 폐쇄

[사진=내부자료]
▲ [사진=내부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 직원 중 한 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 일부가 폐쇄됐다.

 

17일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종합청사 4동(기획재정부) 3층에 위치한 복권위 소속 직원 한 명이 이날 7시 40분께 출근 직후 가족의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후 양성 판정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이날 오전 7시 25분쯤 대전 지족동에서 출발하는 통근버스를 차고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지난주 목~금(13~14일) 사이 재택근무를 했다.

 

기재부는 오는 24일까지 복권위 사무실을 폐쇄하고, 사무실이 있는 3층 승강기 운행을 중단한다.

 

이 기간에 중앙계단 외 계단실을 폐쇄하고, 해양수산부, 국토부 등 다른 부처 건물과 연결되는 연결 통로도 폐쇄한다.

 

기재부는 복권위 소속 직원 전원에게 코로나 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