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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중대위법사항 발생시 윤리경영 0점 처리

11개 공시 추가 및 ESG 통합공시 항목 확대
안전관리등급 결과에 가중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중대재해법 및 ESG 반영여부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기재부가 지난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7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11~12월 공공기관과 전문가간 다섯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에 대해 논의했으며, 경영평가, 안전, 통합공시 및 ESG 관련 평가를 강화했다.

 

경영평가 측면에서는 윤리・안전경영 및 이사회 운영 평가 강화, 경영목표・전략 수립시 ESG 반영여부가 새로 평가 대상이 됐다.

 

윤리경영 배점이 3점에서 5점으로 늘어나고, 중대한 위반・위법행위시 윤리경영 지표 0점 처리된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ESG 반영과 관련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운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지 살필 계획이다.

 

안전 부문에서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맞춰 지난해 공공기관 안전등급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부터는 재난・안전관리 지표를 신설해 안전관리등급 결과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사업 중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종합진단과 취약 분야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통합공시에서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봉사‧기부실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가족돌봄 휴가 등 11개 공시항목이 추가됐다.

 

ESG의 E인 환경부문에서는 2050 탄소중립에 맞춰 에너지‧용수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등을 공시하도록 했고, 사회부문에서는 정보보호‧인권‧상생협력 진단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지배구조에서는 윤리경영을 강화해 ‘자체 감사부서 현황’ 및 ‘청렴도 평가 결과’를 추가 공시하게 됐다.

 

유가족 특별채용, 이사회 회의록 외 기타자료, 경영혁신사례 등 자율공시 3개 항목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나 감사원 등 지적사항과 경영사항‧감사직무실적은 통합했다.

 

임직원 수, 신규채용 현황, 임원 연봉 등을 인원, 보수 등으로 분류하고, 안전, 환경, 인권 등의 ESG 경영 분류를 신설하는 등 중분류를 신설해 가독성을 개선했다.

 

기재측은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공공기관 정보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오를 통해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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