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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경호, 24개 규제 풀어 1.5조+α 투자 기대…유해배출기업 공장증설

반도체 안전 설비 지침 마련…민간투자 하수도 사업 전략영향평가 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4개 규제 중 1.5조원 이상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낸다.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면 유해물질배출 기업도 공장을 넓힐 수 있게 된다.

 

반도체 폭발 예방 설비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정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

 

협력업체에 산업시설용지 임대 기준을 설정해 기업 투자 촉진에도 나선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혁신과제 24건을 발표했다.

 

 

◇ 유해물질배출 기업, 반도체 기업에 공장증설 지원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경우 대기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새로운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된다.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시 필수적으로 폭발 예방 또는 피해방지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어 안전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반도체 공장 비상구 설치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다. 전제는 건축물 구조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다.

 

민간투자로 하는 하수도 사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사업처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도록 했었다.

 

환경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 주차장 설치를 허용한다.

 

 

◇ 車, 자발적 리콜 90%까지만 보고의무

 

자동차 업체가 자발적 제품 수거(리콜) 시 시정률 90%가 될 때까지만 리콜 진행 상황을 당국에 보고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고차 수출업자의 수출이행 신고 기한을 12개월로 확대한다.

 

사업용 화물차 교체 제한이 적재량 10t으로 올라가고,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16t까지 허용한다.

 

선박용품 적재 대행업체의 적재 허용 한도 금액을 상향한다. 대행업체 한도는 3000달러 이하 소액 선박용품이지만, 현실에 맞춰 올리겠다는 취지다.

 

사료용으로 쓰이는 메뚜기 등 곤충은 '가축'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곤충 사육 농가는 법규상 축산 농가로 간주되면서 취득세 50% 감면, 농특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사업시행자는 협력업체에게 실수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 내에서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데 그간 협력업체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기업 투자 불확실성 제거…1.5조원 이상 투자효과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 투자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이며, 이로 인해 최대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민간 하수도 사업, 유해 물질 배출업종의 신규 공장 증설, 옥상 주차장 설치 사업 등 현재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가 이뤄지면 3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가로 끌어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정부는 올 4분기부터 내년 3분기까지 관련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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