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6.5℃맑음
  • 강릉 21.2℃맑음
  • 서울 15.8℃맑음
  • 대전 14.3℃맑음
  • 대구 19.0℃맑음
  • 울산 17.5℃구름많음
  • 광주 15.7℃구름많음
  • 부산 19.3℃구름많음
  • 고창 12.2℃구름많음
  • 제주 15.9℃흐림
  • 강화 13.3℃구름많음
  • 보은 14.2℃맑음
  • 금산 14.3℃맑음
  • 강진군 14.8℃구름많음
  • 경주시 14.4℃구름많음
  • 거제 17.3℃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2026.05.01 (금)

정부, 불경기에 복권 판매촉진…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범위를 당첨금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늘어난다고 3일 밝혔다.

 

5만원을 넘는 당첨금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 200만원까지는 명세서 작성 없이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청구한 분부터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다.

 

정부는 로또복권 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8만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