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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세수펑크 59.1조 전망…부족 세수분은 기금 활용

소득‧법인‧부가 –52.4조, 기재부 감세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
부족 세수분, 재정안정화 기금‧외평기금 끌어다 충당
역대급 한미금리차 등 환율 불안…정부 ‘자금 충분’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세수펑크 규모를 59.1조원으로 전망했다.

 

당초 400.5조원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재추계 결과 341.4조원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산 대비 소득세에선 –17.7조원, 법인세 –25.4조원. 부가가치세 –9.3조원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진단됐다.

 

부족한 현금은 기금에서 가져다 메꾸는 대신 적자국채 발행을 않겠다고 했지만, 기금을 가져다 쓰는 것 역시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밝힌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3개 세목에서 모두 두자릿수 세금수입 부족이 확실시 됐다.

 

지난해 1분기 29.5%였던 코스피‧코스닥 등 상장회사 영업이익이 4분기 1.9%로 추락하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얼어붙으면서 법인세에서 –25.4조원,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에서 –15.6조원이 부족해 질 것이란 진단이다.

 

종합소득세와 관세, 부가가치세에서도 –16.3조원의 부족이 관측됐다.

 

정부는 앞선 세금 전망에서 59.1조원이나 빗나간 것에 대해 선진국에서도 빈번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2020~2022년 주요국의 평균세수오차율은 미국 8.9%, 일본 9.0%, 독일 7.4%, 캐나다 10.6%, 영국 12.7%, 한국 11.1%로 최근 급격한 경기변동으로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정부의 감세조치가 있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영향을 미친 것은 세계 경기 둔화,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이며, 세제개편으로 인한 감소분은 –6.2조원이고, 이마저도 식대 비과세 상향, 근로자녀장려금 인상이나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등 3.6조원이 민생지원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세금수입이 부족해졌지만, 국채 발행을 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여유재원이 있기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논리인데, 15조원은 세출 삭감 및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고, 지방교부세 23조원 자연감소분은 통합재정화안정기금, 20조원은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에서 돈을 끌어다 쓴다는 계획이다.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줘야할 돈이며, 국회 심의를 통과한 예산은 법적으로 지출이 의무로 되어 있어 중앙정부에서 임의로 세출 삭감에 손댈 수 없다.

 

외평기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끌어오겠다는 것도 중앙정부 마음대로 꺼내 쓰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가 기금에 이자 주고 빚을 끌어다 쓰는 것이라서 말만 적자국채가 아니지 사실상 적자 빚이다.

 

외평기금을 대규모 조기상환하면 환율 변동이 생기고, 또한 빌려다 쓴 만큼 환율 대응력이 낮아지게 되는데 환율이 하락해도 대응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환 문제는 환율 하락보다는 상승, 한국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인데, 미국과 한국간 금리격차가 역대 최대급으로 벌어져 있고, 엔화 표시 채권 발행으로 엔저에 정부가 베팅을 친 상태이기에 차후 엔 환율이 올라가거나, 해외에서 자금 회수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 상당한 수준의 외환 충격이 올 수 있다.

 

환율은 예측이 쉽지 않고, 한번 불이 나면 쉽게 꺼지지 않는 항목이란 점에서 대단히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현재의 환율이 유지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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