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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내년 6월까지 연장

내년 상반기 출고 차량에도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내년 6개월까지로 연장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율은 5%에서 3.5%로 인하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8년 7월~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3.5%로 인하했었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대폭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었다.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줄이기는 했지만, 인하 자체는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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