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흐림동두천 -8.7℃
  • 맑음강릉 -3.5℃
  • 맑음서울 -7.8℃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1.2℃
  • 맑음광주 -1.8℃
  • 구름조금부산 0.1℃
  • 흐림고창 -2.4℃
  • 구름많음제주 3.4℃
  • 맑음강화 -8.1℃
  • 맑음보은 -5.7℃
  • 구름조금금산 -4.8℃
  • 구름많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2.4℃
  • 구름많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정치

878억 영빈관 예산 졸속심의…용산 대통령실 찍혀 나오자 기재부, 초고속 통과

수 년 걸려도 어렵다는 신규예산…기재부 예산실 3일 만에 심의통과
수 시간 머뭇대다 여론 반발로 사업철회
고용진 “무려 878억을 대통령실 눈치 보고 ‘프리 패스’…또 다른 졸속 살피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78억원을 들여 영빈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졸속으로 처리된 것 아니냐는 국정질의가 제기됐다.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넘겼다지만 나랏돈을 쓰려면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3일 만에 통과시키고, 이에 따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마저 고속 처리됐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 예산실이 대통령 관리비서관실로부터 받은 영빈관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서 예산심의를 불과 3일만에 졸속 통과시켰다고 27일 지적했다.

 

영빈관 신축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꺼내다 쓰는 기금사업이다. 기금사업은 일반예산이나 특별예산과 달리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사용되기에 심의과정이 다른 예산보다 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기금편성 시기 또한 엄격한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영빈관 신축과 같은 신규 국유재산 사업을 하려면 기획재정부 산하 기금사무청에서 매년 3월 31일로 정해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접수해 5월 31일까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획재정부 예산실로 보내 장관 검토를 받아 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은 이러한 국유재산기금 절차와 전혀 맞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안을 넘긴 것은 8월 19일인데 1차 기금사무청 심사, 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3차 기재부 예산실 심의가 불과 6일만에 끝나고 8월 25일 곧바로 차관회의 안건상정에 들어갔다.

 

접수된 날인 19일이 금요일이고, 20일, 21일이 주말인 점을 보면 본격적인 심의는 월요일인 22일부터 가능하며, 25일 오전 10시 차관회의 안건 상정 전 심의가 마무리 돼야 하기에 24일밤까지 심의가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규 예산이 기재부 예산실 심의과정을 통과하기란 매우 어렵다. 수 개월 걸리면 다행이고, 몇 년, 십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예산, 특별예산이 아닌 기금예산은 더욱 까다롭다. 그런데 영빈관 신축은 기금예산을 끌어다 쓰는 사업이면서 22일~24일까지 불과 3일만에 1차~3차 기재부 심의를 프리패스한 셈이다.

 

물론 대통령실 영빈관처럼 긴급한 수요가 요구되는 사업이라면 심의를 서두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3일만에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실 눈치보고 졸속 통과시킨 것 아니고서는 설명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 고용진 의원의 말이다.

 

실제 영빈관 신축안은 8월 25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후 8월 30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3일 국회 제출됐다.

 

9월 15일 저녁 언론 첫 보도 이후 여론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다음날 16일 오후 2시에서야 영빈관 신축 추진을 실토했다가 불과 6시간 만에 철회했다.

 

고용진 의원은 “878억이 넘는 예산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프리 패스’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졸속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