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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 발의…투자자 보호‧불공정 거래금지

가상자산거래업 인가제, 가상자산사업자 공시 의무
불공정행위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금지 등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154개 가상자산 거래국가 중 거래수신량 3위에 달하며,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금액은 지난해 연간 약 357.3조원에서 올해 1월~4월 동안에만 약 1708.6조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기준 투자자수는 533만명으로 전체 이용자 가운데 20~30대가 287만명으로 54%에 달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가상자산 주요 해킹 및 비정상적 출금사고 금액은 1780억원에 달했다.

 

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및 이용자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및 감독 ▲관계기관 ▲벌칙 규정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업·보관관리업·지갑서비스업·발행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인가를 받아야 하며, 무인가 영업을 목적으로 계좌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는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고,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공시서류의 중요사항·수수료 기준·약관을 공시하도록 했다.

 

계약조건·위험요소·분쟁조정 절차·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사업자가 공시의무 또는 고지의무 등 사업자의무를 위반할 경우 둘다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 규정을 두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에 대해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금융위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 주의, 경고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양 의원은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들썩거리는 가상자산 패닉현상은 제도기반 미비에 따른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이다”라며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요소를 줄이고 예측가능성 높여 가산자산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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