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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노조, "임금협상 중노위 최종 결렬"…파업권 획득

DL이앤씨 “노동위 제소도 기각돼…성실하게 응했기 때문”
노조 설립이후 단체협약 체결 못해…“여건 만들지 않는 탓”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 노조가 임금협상을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조정절차까지 갔지만 최종 결렬되며 파업권을 행사 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20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림산업(DL이앤씨)지부(이하 노조)는 2020년 9월 노조설립 이후 수차례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첫 단체협약도 체결하지 못했으며, 결국 임금교섭은 중노위 조정절차까지 갔으나 끝내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의 쟁점사항은 ▲임금, 성과금 인상 ▲희망퇴직 위로금 동종업계와 유사한 수준 지급 ▲출장 수당 제도화 ▲임금피크제 동종업계 수준으로 조정 ▲기본적인 노조활동 여건 마련 등이다.

 

노조는 지난해 7월 8일과 12일에 진행된 중노위에서 회사가 지부의 요구를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최소한의 교섭환경도 제공하지 않은 채 지부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근로시간면제자와 사무실도 없이 근무시간 외에 회사와 동떨어진 장소에서 교섭을 진행하는 등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기본적 노조활동에 대한 요구(근로시간 면제자, 노동조합 사무실 등)만 일단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부분들은 결렬하지 않고 다시 협상에서 논의하자고 제시했으나 사측은 이마저도 거부했다”라며 “이는 그동안의 긴 단체협상 과정을 무위로 돌리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부와 회사 간 결렬 과정에서 더이상 대화가 진전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 상황에 따라 건설기업노조 본조에서 교섭권을 행사해 회사를 상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노조에서 이같은 입장을 노동위에 제소했지만 최종 기각 판정을 받았다”라며 “이같은 판정의 결과로 노조와의 협상에 계속 응하고 있고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DL관계자는 “올해 5월달에 임금 인상을 진행했다”라며 “여기에 성과급도 100~250%까지 했지만 노조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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