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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D-세이프코인’ 제도 도입...위험 사전발굴 땐 ‘인센티브'

선언적 의미 넘어 ‘자발적 참여’ 무게… 시스템 개편으로 편의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DL이앤씨는 근로자가 안전 활동에 대한 보상을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D-세이프코인(D-Safe Coin)’ 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D-세이프코인은 안전 관련 신고를 하거나 개선점을 제안한 현장 근로자에게 하루 최대 5000포인트를 지급하는 사내 인센티브 제도다. D-세이프코인 1포인트는 1원과 같다. 포인트는 카카오페이 머니로 전환해 쇼핑몰‧카페‧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D-세이프코인은 ‘현장의 위험은 근로자가 가장 잘 안다’는 안전 경영 철학이 바탕이 됐다. DL이앤씨는 2020년 현장의 위험요소 등을 제보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도입했다. 올 상반기에 접수된 1만2000건 이상의 신고 내용을 분석해 근로 환경 개선에 활용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 활동이 늘어날수록 안전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 올 상반기(1~6월) 부상재해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했다.

 

DL이앤씨는 D-세이프코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활동 참여율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사용 확대를 통해 현장 안전 관리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작업거부 요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근로자의 심리적 장벽을 제도적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안전신문고 알리기’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참여율 신장을 확인했다. 이 기간 총 3730건의 신고가 올라오면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고,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평시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DL이앤씨는 D-세이프코인 시행에 따라 안전신문고 시스템도 전면 개편했다. 사용자 편의에 초점을 맞추고,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화면 구성을 단순화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근로자들은 현장 곳곳의 포스터와 작업자의 안전모, 휴게실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한 후 시간과 위치,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면 된다. 제보는 물론 처리 결과 역시 동일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장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작업중지 또는 시정 조치가 취해진다. 현장 관리자를 비롯해 본사와 현장 안전 담당자에게 동시에 알림을 전송해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현황은 실시간으로 수집‧축적되고, 안전신문고 상황판을 통해 본사와 현장이 동시에 관제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길포 DL이앤씨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는 “안전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가 관건”이라며 “D-세이프코인 도입으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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