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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트레이닝복도 짝퉁?...중국산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서울본부세관,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단속 실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0월 31일 할로윈데이 특수를 앞두고 ‘오징어게임’ 등장 소품을 모방한 중국산 트레이닝복, 가면 등 약 1천개(7백만원 상당)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물품은 드라마 속 게임 참가자가 착용한 트레이닝복, 진행요원 점프수트와 마스크, VIP 가면 등으로,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단속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선풍적인 인기가 할로윈데이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수입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다.

 

서울세관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약 1천 개의 중국산 트레이닝복, 가면 등을 온라인 판매 시 국내생산제품으로 허위 광고 및 판매한 업체를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관세청은 공산품의 온라인 거래 시 표시위반 단속권한이 없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의 법률 소관부처인 공정위에 이첩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 콘텐츠와 연관되어 성장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서울본부세관이 한류 콘텐츠 보호의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K-브랜드 제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오징어게임’을 포함한 한류 제품의 수입 및 시중유통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여부 및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 행위에도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으로, 관련제품 구입 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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