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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24년 ‘12월의 으뜸이’ 이혜영 주무관 선정

‘12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시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12월 31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혜영 주무관을 2024년 ‘12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이혜영 주무관은 매트리스 수입·가공·수출업체가 공모하여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 24만 7753개(74억 원 상당)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미국으로 수출한 일당을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12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전시 목적의 무상물품을 유상물품으로 수출신고해 559억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다국적기업을 적발한 김서희 주무관,

 

베트남산 소가죽이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고 특혜세액(2억3천만 원)을 추징한 박현정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인쇄기계의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한 후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자금세탁하고, 정책자금 등 50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업체를 송치한 이동욱 주무관이 선정됐다.

 

권역내세관 으뜸이에는 AEO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원재료의 수작업 반입확인 절차를 개선해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한 청주세관 문보미 주무관이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일 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수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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