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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포장용기에 '원산지' 표시 없으면 '대외무역법' 위반 처벌

서울세관, 원산지 라벨 제거해 '원산지 속인' 업체 적발
'시가 1억 8천만원 상당' 중국산 파우치 국내물품으로 공공기관 납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파우치(POUCH) 9만 8900개(시가 1억 8천만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조달청과 계약한 국내 생산 물품을 담기 위한 중국산 파우치를 수입(’21.12~’23.7)하면서, 물품까지 중국산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파우치의 원산지 라벨(‘MADE IN CHINA’)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했다.

 

대부분의 기업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손상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는 별도로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적용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히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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