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서울세관, 조향련·김현정 주무관 ‘7월의 으뜸이’에 선정

사해행위 취소소송 5억7000만원 조세채권 확보 공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6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조향련, 김현정 주무관을 2024년 ‘7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조향련, 김현정 주무관은 고액체납자가 강제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하고,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5억7000만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아울러 ‘7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동물검역증명서 없이 세관장확인 요건 비대상 물품으로 수입신고한 5개 업체를 적발해 통관질서를 확립한 김정아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화학물질 등 다품목을 수입하는 AEO기업의 품목분류 오류를 바로잡아 6억6000만원을 납부하게 한 이명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프로그래밍과 정보보안 기술을 활용한 포렌식 수사 기법을 개발해 디지털 증거확보 능력을 강화한 정수현 주무관이 선정됐다.

 

스마트혁신 으뜸이에는 장기간 통관보류 중인 6억5000만 원 상당 중고 스마트폰의 수출신고수리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한은지 주무관이 선정됐다.

 

권역내세관 으뜸이에는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정정·재발급 신청할 때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한 천안세관 최미선 주무관이 선정됐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일 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