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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27개 업체에 AEO 인증 수여...'신속통관·관세면제 혜택' 부여

휴온스, 포유디지탈 등 5개 업체 신규 공인
대상, 자화전자, 등 21개 업체 재공인 받아
엘엑스세미콘 A->AA 공인등급 상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7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수여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로 미ㆍ중ㆍ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이날 공인을 획득한 27개 업체 중 휴온스, 포유디지탈, 디메르코익스프레스코리아 등 5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받았다.

 

또한 대상, 자화전자, 롯데아사히주류, 아모레퍼시픽 등 21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으며, 주식회사 엘엑스세미콘은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공인등급이 상향됐다.

 

AEO 공인 유효기간은 5년으로서 5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별 공인기준을 충족하면 등급 상향이 가능하다.

 

AEO 공인업체는 ▲화물 검사비율 축소 및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 ▲관세조사 면제 등 관세행정 혜택은 물론 ▲관세청과 협약(MOU)을 맺은 은행에서 금리를 우대받는 등 금융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해 AEO 공인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AEO 기업은 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과 영국(25.4.1. 발효) 등 25개 국가로 수출하면 현지 세관에서도 수입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석진 세관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통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AEO 공인을 위해 노력해 온 기업에 감사를 전하며,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이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을 넘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통관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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