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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베트남 하노이세관 관세행정 '긴밀한 협력' 약속

23일 제7차 협력회의 개최로 다양한 교류활동 이어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과 베트남 하노이 세관(즈엉 푸동 세관장)이 업무협력 강화 및 지속적 관계구축을 위한 협력회의를 통해 현안과 관련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 2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7차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과 하노이세관은 지난 12년 ‘관세행정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총 7차례의 협력회의를 개최하며 다양한 교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FTA 이행 협력 ▲무역범죄 및 마약단속 조사 강화 ▲전자상거래 수출입 확대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양 세관은 FTA 이행 협력을 위한 원산지검증 세미나 공동개최를 제안하고, 마약류 밀수출입 등 무역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합동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를 위해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등 기업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하노이세관 대표단은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26일까지 서울의 보세판매장과 인천공항 입국장 및 특송물류센터 등 주요 세관시설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선진 통관 시스템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석문 세관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서울-하노이세관이 관세행정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기관 간 우호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다양한 국가의 세관과 상호 협력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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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