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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직원 일동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축하합니다"

원경희 회장 "회원들의 하나같은 염원과 단결된 힘으로 이룬 결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자축하는 축하 행사가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현관에서 11일 오후 열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003~207년 변호사에 세무대리 일부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한국세무사회 직원 일동은 회관 현관  앞에 축하 플래카드를 내걸고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축하 행사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 임채수·고은경·이대규·김관규·김효환 부회장, 정동원 총무이사, 전진관 법제이사,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주성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등 임원진이 참석해 한국세무사회 직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회원과 한국세무사회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원 회장은 이날  전 회원에게 문자를 보내 "2003~2017년 사이에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이 변협 등의 반대를 물리치고 지난 11월 9일 법사위를 통과한 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방금 전 오후3시 05분 찬성 169, 반대 5, 기권 34 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것은 회장으로 취임한 2019년 7월 1일 이후 저와 우리회 50년 숙원을 성취하고 변호사, 회계사 자동자격 폐지 등 많은 법을 개정한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이 앞장서서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최선을 다했고 임채수, 고은경 부회장과 임원, 지방회장님들과 회직자들, 그리고 지역회장들이 함께 열심을 다해 노력하고 회원들의 하나같은 염원과 단결된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앞으로도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님들의 수익증대를 위해 "호시우보천리"의 마음으로 회원님들과 함께 열정적인 걸음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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