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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만으로 FTA 관세 적용

정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개선
이행 협상 통해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통관애로 개선 등 성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 기간 중에 한해 우리 기업이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만 제출해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10개국 아세안 국가에 우리기업이 수출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 특혜 관세 적용을 한다고 밝혔다. 

 

아세안(ASEAN)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이 포함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의 이류오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7가지 유형의 통관불편 사례도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1년 9월 29일 개최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제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개선 방안에 대해 아세안 측과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아세안 10개국과 함께 작성한 최종 합의문을 통해 위와 같은 합의 사항을 확정했다. 

 

이러한 합의는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특혜관세 활용의 어려움을 겪은 배경에 있다. 

 

또한 협정문에서 원산지증명서 기재 내용과 여타 수입 관련 서류 내용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 경미한 형식 오류 또는 기재 내용 차이 등의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고 특혜 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상호 인정해주자는 한국 측의 제안을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수용했고, 위에 조치 종결 시점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별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7가지로 유형화하여 아세안 측에 제시했고, 이같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청해, 아세안 측이 이를 수용했다. 

 

 

예를 들면 원산지증명서 뒷면 미인쇄 또는 단면·반대방향 인쇄 시 특혜관세 적용 거부 사례가 있었다. 이제는 수입자에게 보완 기회를 부여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합의를 통해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4만여 개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관련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하여 우리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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