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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유예’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도 적용

저가 상속 주택은 매각기간, 주택 수 제한 없이 허용
일시적 2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적용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 계산 시 제외

[사진=셔터스톡]
▲ [사진=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상속이나 이사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대상은 만 60세 이상,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총급여는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부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원래는 고령·장기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던 혜택을 일시적 2주택자로 넓힌 것이다.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

 

다만 기존 주택을 2년 내 팔아야 하지만, 지역이나 집값과 무관하게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 주택은 상속 후 5년간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40% 이하 주택 지분 상속시에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은 지방 주택은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세금은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1채를 추가로 보유할 경우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는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중복해서 적용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이라도 보유기간 요건 등 소득세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임대주택 2채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집에서 산지 1년이 지나서 추가로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살고 있던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디민.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는 2개까지 중복할 수 있고, 3개부터는 적용 불가하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홈택스나 우편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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