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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종부세 4조 걷힌다…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금투세 시행시 납부자 상위 0.11%에서 1.1%로 확대

[사진=셔터스톡]
▲ [사진=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4.4조원)와 비슷한 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주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전체 주식투자자 상위 1%가 내는 세금이 될 전망이다. 현행 대주주 주식양도세는 0.11%가 내는 세금이며,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연기하는 대신 현행 주식양도세마저도 대상을 줄이는 안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지 인원과 실제 납부 인원은 다르지만, 고지 인원 대부분이 납세를 하기에 올해분 주택 종부세 납부자가 100만명을 넘기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94만1000명에게 고지했고, 93만1000명이 납부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 2021년 93만1000명에 달했다.

 

2021년분 주택분 종부세는 4.4조원이 걷혔으며, 올해도 약 4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납부인원이 30만명 정도 늘어났을뿐더러 아파트‧연립주택 공시가격이 17.2% 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분 수준의 종부세만 걷겠다며 종부세 기본공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에서 40%로 대폭 늘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면, 종부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2020년 주택 종부세는 약 1.5조원이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주택자 가운데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 세부담을 줄이려는 사람들은 전체 안내대상 9만2000명 중 3만1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주택을 팔아서 세금을 줄이기 보다는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더 이익이란 판단에서다.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을 때 이러한 선택이 나온다.

 

기재부는 주식 양도 차익 등에 매기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 대상자가 현재 1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는 일정 금액‧지분 이상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금투세는 이익과 손해를 합쳐 총 5000만원이 넘으면 주식 양도세를 낸다.

 

주식 양도세 규모도 연 1조3000억~1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투자는 전체 투자자 상위 1% 미만이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점을 당초 예정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고, 동시에 대주주 양도세 대상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보유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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