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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부세 납부자 27만명 증가…경정청구는 654건↑

[사진=셔터스톡]
▲ [사진=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며 제기한 경정청구 건수가 전년도보다 거의 80% 가까이 늘었다.

 

다만, 납부자 수는 27만명 늘어난데 비해 경정청구는 654건 증가에 그쳤다.

 

국세청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기된 종부세 경정청구는 총 1481건에 달했다.

 

2020년(827건)과 비교해 654건(79.1%) 증가한 수치다.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7년 358건, 2018년 494건,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으로 증가했다.

 

납세자의 청구가 수용된 인용률은 2021년 48.6%로 2019년(44.3%), 2020년(56.0%)의 평균 정도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정청구 건수는 같은 시기 종부세 납부자 수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종부세 납부자 수는 2017년 39만7066명, 2018년 46만3527명, 2019년 59만2008명, 2020년 74만3568명, 2021년 101만6655명으로 증가했다.

 

종부세는 고지서대로 납부한 경우 90일 이내에, 신고·납부 시에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내 경정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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