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은 5.3조원으로, 납부의무자는 63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4일부터 20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납부일은 내달 15일까지다.

주택분은 54만명‧1.7조원, 토지분은 11만명‧3.6조원이며, 토지와 주택 동시 해당자는 2만명이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은 반드시 내달 1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분납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 신청할 수 있으며, 분납세액을 뺀 나머지 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분납세액은 내년 6월 15일까지 나눠내면 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기한은 내달 12일까지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하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를 할 수 있다. 자진신고시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이와 관련, 홈택스에서는 ‛과세물건 상세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 올해 달라진 종부세 제도
민간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건설형의 경우 현행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매입형도 현행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서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늘어났다.
단기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에 지난 6월 4일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포함됐다.
2025년에 단기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임대 개시한 주택으로서 지난 9월 30일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군구청 단기임대주택 등록(6년 이상) 및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단기건설임대주택은 면적 149㎡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2호 이상 임대주택 등 적용요건 갖춰야 한다. 단기매입임대주택은 비조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아파트 제외)으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 주택임대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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