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여야, ‘1주택 종부세 완화’ 합의 불발…3억 특별공제 두고 ‘팽팽’

과세기준선 14억원 올리면 지역별 유불리 확대 우려
지방 주택은 종부세 내고, 서울 고가 주택 안 내고

[사진=셔터스톡]
▲ [사진=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29일 정부의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 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와 기재위 산하 3개 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논의에 나섰다.

 

이날 협의에서 여당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올해에 한해서만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3억원 특별공제’를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야당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공시가 14억원이 된 경우 시가 18.5억원 선에서 과세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가 시가반영률은 지역별로 달라 자 특히 부동산 급등지역의 경우 지역민들의 거센 저항 등으로 지방에 비해 시가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방에서는 시가 15억원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시가 20억원이 넘어도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지역에서조차 단지별, 주택유형, 아파트 층별에 따라 공시가가 제각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점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과세점에 대한 괴리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아무리 1주택자임을 감안하더라도 공시가 14억원은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생각이다.

 

다만, 민주당은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등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등 과세합리화 측면에서는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종부세법 개정 논의 등을 감안해 내달 1일로 본회의 일정을 미룬 상태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명까지 중과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여야 간 원활한 협의를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