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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주택 종부세 완화’ 합의 불발…3억 특별공제 두고 ‘팽팽’

과세기준선 14억원 올리면 지역별 유불리 확대 우려
지방 주택은 종부세 내고, 서울 고가 주택 안 내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29일 정부의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 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와 기재위 산하 3개 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논의에 나섰다.

 

이날 협의에서 여당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올해에 한해서만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3억원 특별공제’를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야당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공시가 14억원이 된 경우 시가 18.5억원 선에서 과세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가 시가반영률은 지역별로 달라 자 특히 부동산 급등지역의 경우 지역민들의 거센 저항 등으로 지방에 비해 시가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방에서는 시가 15억원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시가 20억원이 넘어도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지역에서조차 단지별, 주택유형, 아파트 층별에 따라 공시가가 제각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점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과세점에 대한 괴리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아무리 1주택자임을 감안하더라도 공시가 14억원은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생각이다.

 

다만, 민주당은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등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등 과세합리화 측면에서는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종부세법 개정 논의 등을 감안해 내달 1일로 본회의 일정을 미룬 상태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명까지 중과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여야 간 원활한 협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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