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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산업부 협업, 불법 수입 난방·선물용품 70만점 적발

수입 겨울용품 안전성 집중검사로 국내 유통 사전 차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난방·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계절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연말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을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은 온열팩, 전열기구 등 13개 품목 822건 336만점이다. 이 가운데 적발건수는 온열팩, 전열기구 등 7개 품목 286건 70만점이 해당됐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사항을 허위표시한 제품을 적발하여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품목별로는 일회용 온열팩(핫팩)이 48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드게임 등 완구류가 20만점, 전기스토브 등 전열기구 3천여점 순이다.

 

 

특히 완구류 중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스퀴즈볼 등에서 유해성분(납 함유량)이 1.5배 초과 검출되어 5천여점을 전량 통관보류했다.

 

 

이번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과 국표원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2016년 대비 7.3%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매년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조사인력의 정기교육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하여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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