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년 6월 16일 진행된 한·스페인 정상회담 계기로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021년 12월 24일자로 발효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와 스페인 간 세관 분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 양국 간 무역 확대와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양국 간 △국제무역공급망 안정․원활화를 위한 제반 협력 강화, △관세 관련 법령의 적용 강화와 관세 산정 및 부과의 정확도 제고, △관세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 및 행정지원 제공, △민감 물품(무기, 향정신성 물질 등)의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이번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5개국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교역 안전 강화를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세관상호지원협정 시행 국가는 아시아 지역에서 몽골, 중국, 베트남, 일본, 인도가 있다.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이 있다.
또한 아프리카·중동 지역에선 이스라엘, 알제리, UAE, 이란, 그리고 미주 지역에선 캐나다, 미국, 칠레, 멕시코, 우루과이, (오세아니아) 호주, (유럽) EU, 폴란드 네덜란드, 터키, 스페인 국가가 포함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