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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코인거래소, 수수료 증권사보다 4배↑ 사고도 2배↑…해킹‧개인정보 관리부실

유경준 “과도한 수수료 인하 및 투자자 보호 방안 시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증권사의 약 4배에 달하는 거래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해킹‧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는 약 2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금융위원회로 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4대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00여건으로 4대 증권사의 온라인 거래 사고 건수보다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별로는 업비트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빗썸 19건, 코인원 39건, 코빗 10건 순이었다.

 

반면 4대 증권사의 경우 키움증권 18건, 삼성증권 16건, 미래에셋증권 15건, 한국투자증권 6건 등 총 55건이었다.

 

거래소 사고 유형으로는 통신·작업 오류, 긴급 서버 점검, 메모리 부족 등 서비스 장애가 주된 유형이었다.

 

보안사고 4건 중 3건은 해킹을 통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탈취였고, 나머지 1건에서는 약 3만1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한편 4대 코인거래소의 거래 수수료율은 거래금액의 0.05~0.25%, 평균 0.16%였다. 4대 증권사의 주식 수수료율은 0.014~0.1%, 평균 0.04%인 것에 비해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증권사는 최근 스마트폰 앱 등으로 비대면 계좌 신설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에 내는 법정 수수료율 0.004% 정도만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 주요 거래소 중 세계 최대 규모인 바이낸스(0.065%)와 미국의 FTX(0.033%), 중국의 후오비글로벌(0.135%)은 국내 거래소들보다 모두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잦은 사고와 높은 수수료에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

 

가상자산은 주식 등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가상자산 관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가 목적이며,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규정은 없다.

 

유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4대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거래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며 “투자자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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