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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불합리한 관행 철폐…감독‧검사‧제재 제도 손질한다

금융 혁신사업 가로막는 장애 발굴
19일 금융관행혁신 TF 구성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불필요한 금융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불합리한 금융감독 관행들에 대한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금감원은 19일 ‘금융관행혁신 TF’를 구성하고 이복현 원장 주재로 첫 번째(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문별 부원장보와 회계 전문심의위원, 감독조정국장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먼저 TF를 통해 금융회사의 혁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 검사, 제재 관련 제도들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그림자 규제(보이지 않는 규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규제는 규정화하고 환경변화로 인해 실익이 없어진 경우 과감히 철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이 예시로 제시한 금융 관행 주요 혁신 과제는 크게 금융 관행 제도 개선 필요 사항과 감독 관행 개선 필요 사항 두 가지로 나뉜다.

 

금융 관행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비금융간 협업 등 신규 혁신사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로 규제실익이 없어진 규제,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화 필요사항, 기타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이다.

 

감독 관행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민간 신규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 처리 지연, 객관적 예견 가능성이 없는 금융 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 행정, 사실상 구속력으로 규정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 사항(일명 그림자 규제), 소비자 보호와 금융 산업 경쟁력 간 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 검사, 제재 관련 사항이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한 달 간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금감원 홈페이지)’ 및 업계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며, 자체적으로도 관행 혁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접수된 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금융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부문 혁신 수요를 지속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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