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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원 횡령 부산은행 직원 구속…선물 투자로 대부분 날려

고객 외환자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려

<strong>부산은행 본점&nbsp;&nbsp;</strong>[사진=ⓒ조세금융신문]
부산은행 본점  [사진=ⓒ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19억원이 넘는 고객 돈을 빼돌려 탕진한 부산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5일 부산은행 한 영업점 대리급인 20대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6월 9일부터 지난 달 25일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환 자금을 고객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지인의 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총 10회에 걸쳐 회당 억 단위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확인한 A씨의 전체 횡령 규모는 19억원2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5억5천만원 가량은 범행 과정에서 다시 채워 넣어 실제 빼돌린 돈은 13억7천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횡령한 돈을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봤으며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달 29일 외환 담당 직원이 14억8천만원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부산은행은 내부 상시 감사시스템으로 횡령 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 1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A씨와 함께 횡령 사건이 발생한 해당 영업점의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대기발령하고 자체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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