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관세청, '철강 수출기업 숨통 튼다'…30일부터 선상수출신고 대상 확대

미국發 관세 충격에 대응…철강제 관류 제품도 ‘적재 후 신고’ 허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철강업계의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선상수출신고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오늘(30일)부터 HS 코드 7304~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류 제품에 대해 수출신고 전에 선적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이날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하고, 기존 선상수출신고 대상에 철강제 관류 제품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선상수출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출신고 수리 후에 선박에 적재해야 하는 규정을 일부 품목에 한해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은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의 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미국이 지난 3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국내 철강기업들의 대응 여건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고시 개정에 따라 HS 제72류 일반 철강류에 이어, 제7304~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류 제품도 선상수출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수출 신고 정정이나 서류 검토로 인한 선적 지연을 피하고, 적재 작업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강제 관류는 제품의 무게와 부피가 크고, 선박 내 적재 순서에 따라 작업 전반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소한 지연도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연쇄적 물류 지연을 방지하고, 기업의 물류비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