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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플랫 재단, 토큰 ‘플랫’ 소각…“홀더보호 위한 가상자산 교환서비스 시작”

당초 기축통화로 활용해 원활한 생태계 구축 목적
특금법 시행 등 시장 변화 따라 활용도 낮아져 소각 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플랫 재단이 발행했던 스테이블형 토큰 ‘플랫(Flat)’을 소각했다.

 

25일 플랫 재단은 지난 22일 홀더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시작에 이어 토큰 플랫 소각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플랫 재단은 원화가치 1원에 가장 가깝게 설계된 스테이블형 토큰인 플랫을 협의체들 간의 기축통화로 활용해 원활한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발행,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와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빅원, 디코인에 상장했었다.

 

하지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등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플랫 토큰 발행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고, 이로 인해 사업의 방향성 또한 변화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활용도가 낮아져 협의체들 간의 논의를 통해 소각을 결정하게 됐다고 플랫 재단 관계자는 밝혔다.

 

플랫 토큰을 발행 및 활용하던 과거 시점에는 공시에 대한 중요도가 낮았고, 현재도 공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이 유관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간담회 논의를 통해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 취득경로와 사업자 관련 정보 등 가상자산에 대한 주석공시가 곧 의무화 될 전망이다. 또한 EU의 가상자산기본법인 MiCA(Market in Crypto Assets)를 참고한 가상자산 발행인의 공시의무제도 입법화 역시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플랫 재단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플랫’ 토큰 전체 발행량의 97%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을 우선적으로 소각했으며, 공식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식화 했다.

 

플랫 재단에서는 홀더 보호 차원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플랫’ 토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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