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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단독대표 체제로 변경

박원기 전 공동대표는 아시아태평양 사업개발 대표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네이버클라우드는 2일 김유원(52) 공동대표를 단독대표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클라우드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기존 공동대표 체제를 단독대표 체제로 변경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박원기 전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아 왔다.

 

김 대표는 2006년 네이버(당시 NHN)에 합류해 데이터정보센터장과 네이버 데이터 총괄 등을 지낸 데이터·기술 전문가로, '팀 네이버'의 철학과 기술 서비스 전반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네이버클라우드의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2014년 네이버클라우드 전신 NBP 시절부터 조직을 이끈 박원기 전 대표는 네이버클라우드 APAC(아시아태평양) 사업개발 대표를 맡아 글로벌 사업 확장에 주력할 예정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올해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하는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웍스, 클로바CIC, 파파고, 웨일의 시너지를 통해 자체 클라우드 상품·기술력에 기술과 솔루션을 더해 한층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술법인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원 대표는 "하이퍼클로바 등 네이버의 글로벌 최고 수준 기술력과 클라우드 플랫폼의 결합을 통해 더 많은 파트너가 고도화된 기술 생태계로 접근할 수 있게 돕고 자체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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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