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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창립 61주년 기념식 및 조세학술상 시상식 개최

조세학술상 공로상에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신언 세무사, 신호영 교수, 김수성 박사, 정기상 판사 조세학술상 논문상 수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창립 61주년을 맞은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0일, 창립기념식과 함께 제11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오전 1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국민의례에 이어 한국세무사회의 연혁이 소개됐다.

한국세무사회는 1961년 9월 9일 세무사법 제정을 계기로 이듬해인 1962년 2월 10일 창립됐다. 1972년 12월 8일 석·박사와 대학교수에 대한 세무사자격자동부여가 폐지된 데 이어 1974년 12월 14일 부산지방세무사회와 대구지방세무사회, 1975년 1월 3일과 1월 25일 광주 및 대전지방세무사회가 설립됐다. 한국세무사회 회관은 1978년 6월 14일 마포구 공덕동에 건립됐다.

1990년 8월 9일 서초동으로 회관을 옮긴 한국세무사회는 이듬해 부설 한국세무연수원을 설립했다. 1993년 경인지방세무사회, 1994년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설립됐으며 1999년 경인지방세무사회가 중부지방세무사회로 통합됐다. 같은 해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과 세무회계자격시험을 시작했으며, 국세경력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도 이끌어 냈고, 2011년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2년 세무와 회계연구 학술지를 창간했고,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회계프로그램인 케이렙을 개발했다. 2013년에는 세무사단체를 한국세무사회로 한정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세무조사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를 제외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를 통과해 그 해 7월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같은 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설립돼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았다.

2016년에는 회장 등 임원의 임기를 평생2번으로 제한하는 회칙 개정이 이뤄졌다. 2017년 '세무와 회계연구'가 한국연구재단 학술지로 등재됐다. 같은 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9년 6월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설립됐다. 2019년 7월 1일 현 회장인 제31대 원경희 회장이 취임한 이후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리고 한도로 상향시켰다. 같은 해 지방세 과세불복에 대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지방세기본법 국회통과를 이뤄냈다.

2020년에 들어서는 세무사 전용 스마트폰 플랫폼인 '세무사회 맘모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사회 유튜브 공식채널인 세무사TV를 개국했다. 비대면 학술행사의 새 지평 한국세무포럼을 처음 개최했다. 11월에는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가 출범됐으며,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다. 2021년 11월 11일에는 변호사(2014~2017)의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세무사 드림봉사단이 출범했고,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2023년 1월 기준으로 1만 4802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28개 지역세무사회), 중부지방세무사회(24개 지역세무사회), 부산지방세무사회(18개 지역세무사회), 인천지방세무사회(15개 지방세무사회), 대구지방세무사회(12개 지역세무사회), 광주세무사회(15개 지역세무사회 및 전북분회), 대전지방세무사회(16개 지역세무사회)의 지방회 및 지역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날 창립 기념식에서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갑이 넘는 61주년의 한국세무사회는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을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원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가 있기까지 세무사 제도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선·후배 동료 세무사, 회직자, 이사, 전국 지역세무사회 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며 "한국세무사회는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공포된 이듬해인 1962년 2월 10일, 131명의 회원들로 시작해서 현재 회원수 1만5천명의 대한민국 최고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 단체로 우뚝 성장하며 국가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61년이란 시간은, 한 사람의 일생으로 볼 때 회갑, 환갑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환갑이란 단어의 ‘환’은 한자 ‘돌아올 환’으로 12간지가 60년 만에 한 바퀴를 돌아 자신이 태어난 해로 돌아왔다는 뜻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세무사들은 지금의 세무사회가 있기까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참으로 많은 일들을 감내해야 했으나 위기도 많았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한 국내·외적 경제 위기와 함께 타자격사들의 업역 침해를 극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 했다. 2012년에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고, 2017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완전 폐지했음에도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크나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원 회장은 또, "하지만 1만5천명 회원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포기하지 않고 싸워낸 결과, 세무사의 업역을 빼앗으려는 변호사들을 상대로 3년 7개월간의 기나긴 싸움에서 비로소 승리했다.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세무사 제도의 발전과 세무사 위상 강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선·후배 동료 세무사님들, 회직자 여러분들, 이사님들, 전국 지역세무사회장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세무사회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세상은 급변하는 경제 조류를 타고 4차산업 혁명을 넘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등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신성장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머지않은 장래에 국가간 기업간 큰 격차가 나타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세무사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성공을 돕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 사업자들의 멘토로 거듭나야한다"고 역설했다.  

원 회장은 "32대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우리 세무사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슬로건을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세무사,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로 정했다.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2월 60주년 창립기념식장에서 발족한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드림봉사단’과 2013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총 40억원의 성금을 모금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은 지난해 대한적십자사와 생명나눔 실천 협약을 맺고 헌혈 봉사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달려가 팔을 걷어붙이고 수해복구에 앞장섰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한부모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에 생계지원금과 장학금을 전달하여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사랑을 선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봉사를 통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한편 국민들로부터 조세전문가로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 학술, 홍보를 통해 내실을 튼튼히 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한국세무사회는 2021년 10월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를 발표해 작년 한 해 열심히 뛰었다. 아젠다S-33 중 제1호 아젠다인 세무사법 개정은 이미 성공적으로 달성했고, 개정된 세무사법에 근거하여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중개료를 받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케 했다. 특히 세무대리 업무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적발하여 세무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경찰 고발을 하는 등 강력조치하여 건전한 세무시장을 확립하고 세무사들의 업역과 납세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의 업무 편의 향상을 위해 회원사무소 경영에 필요한 세무사, 세무사사무소 직원, 거래처간의 소통을 위해 ‘세무사회 맘모스2.0’ 플랫폼을 개발해 이달 중으로 회원 여러분께 배포할 예정이다. '세무사회 맘모스2.0' 플랫폼에는 세무사회 소식과 교육 동영상, 주요 세법 사항 및 세무인명록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이 담겨 있어 회원 뿐만 아니라 회원사무소 직원들도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업무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고질적인 회원사무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마다 하나의 회원사무소에서 한 명의 신규직원을 양성하여 경력직원화 하도록 신규직원 교육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 이러한 ‘1회원사무소-1신규직원 양성교육’은 회원사무소에 전문인력을 공급하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실업 해소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3월에 회원님들께 교재와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원 회장은 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공적역할과 한국세무사회 활동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세무사가 국민들 곁에 친근한 이웃으로 인식되도록 TV, 라디오, 유튜브채널 세무사TV,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대국민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는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서초 일대를 시작으로 전국 34개 주요 거점 지역에서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2호선 강남역과 역삼역 중간에 위치한 대형 전광판인 LED MEDIA WALL에 ‘세무사!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 든든한 사업의 멘토, 친근한 이웃’ 슬로건으로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란 세무사상이 국민 가슴 속에 깊이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원 회장은 끝으로 "오늘 조세학술상에서 세무사법 개정에 공헌하고 우리나라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및 조세학 분야 발전에 기여하신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의 공로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그리고 우수한 학문적 성과로 세무회계 분야 및 조세제도와 조세학 발전에 큰 공을 세워 논문상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신 김신언 세무사, 신호영 교수, 김수성 박사, 정기상 판사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세무사 제도 발전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를 전하며 인사말을 마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11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이 함께 열렸다. 영예의 조세학술상 공로상에는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수상했다. 조세학술상 논문상은 김신언 세무사의 '기본소득형 탄소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 신호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소송 전 조세분쟁해결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박사의 '해외 거주자 자국 공적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 이중과세 방지 방안', 정기상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에 관한 고찰(대상 판결: 대법원 2020.5.28 선고 2018두32330)' 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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